물론, 한나라당은 `아무 문제 없다`는 반응이다. 이날 본회의를 마친 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아무 이상 없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회 의사국장이 제대로 옳은 판단에 의해 회의진행을 하도록 했는데 회의에서 표결은 의결정족수가 돼야만 유효하다”며 “그래서 의결 정족수 안되면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며, 그런 경우는 안건이 완성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위조된 것으로 보고 다시 표결할 수 있다. 그래서 표결정족수가 되서 표결한 것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전 원내대표 역시, `국회법에 따르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회법은 헌법의 하위법일 뿐 헌법에 따라 잘 된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투표와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은 `대리투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여야간 몸싸움 와중에 차례로 자신의 의석에 가서 투표를 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일부 야당 의원이 한나라당 의석을 돌아다니며 교란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권은 재투표와 대리투표 등 법적절차 문제를 제기하며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원천무효를 주장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신문법은 대리투표를 통해 투표가 이뤄진 만큼 원천무효”라며 “또한 방송법은 294명 가운데 145명 밖에 투표를 안했으므로 원천적으로 부결”이라고 반박했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단독 날치기는 원천무효”라며 “효력정지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석수 창조한국당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법 제92조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투표종료 선언 당시 재석의원 145명은 재적과반 146석에 미치지 못한 상태로 본회의장 전광판이 다음 표결을 위해 완전히 꺼져 자동폐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의장이 투표종료행위를 번복, 국회법에 없는 재투표를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