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이 지난 7일부터 학원불법 운영에 대한 포상금제 일명 `학파라치`제도를 발표한 이래 1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북도교육청은 수강료 초과징수로 신고된 1건에 30만원의 포상금을 처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경북의 경우 모두 5건의 신고 중 3건은 허위 신고로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자체종결 처리하고, 2건은 동일인이 같은 건 신고로 최종적으로 수강료 초과징수 1건으로 결정됐다.
또 개인과외 자진 신고의 경우 제도 시행후 177건 접수되어 평소보다 크게 증가되었고 이중 지역별로는 ▲구미 43건 ▲포항 36건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았다.
/서인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