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왕 권성기 회장이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주)태왕의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됐다.
(주)태왕에 따르면 대구지법파산부(김창종 수석부장판사)에서 21일 ㈜태왕의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하고 태왕 권성기 회장을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권 회장의 법정관리인 선임은 현행법상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고 대구지법에서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삼일회계법인이 조사위원으로 선정, 태왕에 대한 실사 결과 및 의견을 토대로 오는 11월9일 제1회 관계인집회를 열 계획이다.
제1회 관계인집회에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할 경우 `채무 재조정 등에 관한 회생계획안`을 작성한 뒤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자산과 부채를 청산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