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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체전 부활 `선거법 논란`

이승호기자
등록일 2009-07-22 12:16 게재일 2009-07-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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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오는 10월 중순께 열릴 예정인 `제15회 구미시민체육대회`를 두고 물밑 에서 선거법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04년 중단된 후 5년만에 처음 열릴 예정인 제15회 시민체육대회 개최를 앞두고 대회를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구미시는 시민체육대회와 관련, 올해 당초예산 3억3천만원을 확보한 후 2차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 확보해 시 산하 27개 읍면동에 각각 1천만원씩, 2억7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2010년 6월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배부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에 저촉돼 체육대회 개최 여부가 논란거리로 대두했다,

특히 선관위 기준에 따르면 시산하 읍면동에 경비를 지원할 수 없고, 음식물이나 유니폼 제공은 진행요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시상은 트로피나 상금이 없이 상장만을 수여해야 하고, 인원을 동원했을 경우 잡음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버스 임차도 불가능하다.

이를 무시하고 시민체육대회를 치른 뒤 현 구미시장이 후보자로 나설 경우 선거법 위반 조사를 받아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인제군수에 대해 지난 빙어축제 개막에 맞춰 `군민의 날`행사를 개최하면서 군산하 읍면단위 부녀회 등 6개 단체에 2천400만원 보조금 지원, 무료 관광버스 및 식사 제공, 읍면 대항 얼음축구 등 4개 종목 체육대회에 시상금 400여만원을 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따라서 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통해 제2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시민체육대회가 추진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쓸릴 소지가 높다.

체육관계자와 시민들은 “2004년 이후 시민체육대회가 중단된 가장 큰 이유가 어려운 경기 여건이었던 만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민체육대회를 취소하고 그 대신 관련예산을 경제 살리기 예산으로 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승호기자 s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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