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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본사 편입 부지 `장항리` 보상계획 공고

윤종현기자
등록일 2009-07-20 13:25 게재일 2009-07-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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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수원 본사` 이전을 둘러싸고 지역 대표자들이 다음달까지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수원측이 기존 확정된 `장항리 부지`에 대해 보상절차에 들어갔다.

한수원측은 지난 17일 본사 사옥 이전지로 확정된 양북면 장항리 105 일대 117필지에 대해 보상계획 공고를 냈다. 이와 관련된 법률은 한수원 본사 사옥이전 부지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보상 면적은 15만7천142㎡로 2인 이상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될 계획이다.

하지만 편입지주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감정평가업자가 추가되는 등 3명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윤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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