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측은 지난 17일 본사 사옥 이전지로 확정된 양북면 장항리 105 일대 117필지에 대해 보상계획 공고를 냈다. 이와 관련된 법률은 한수원 본사 사옥이전 부지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보상 면적은 15만7천142㎡로 2인 이상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될 계획이다.
하지만 편입지주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감정평가업자가 추가되는 등 3명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윤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