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6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1억8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보험설계사 김모(30)씨 등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24)씨 등 계약자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6일 대구시 북구 동변동 횡단보도에서 고의로 보행자 이씨를 들이받고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미리 가입한 4개 보험사로부터 방어비용 명목으로 860만원을 받는 등 15차례에 걸쳐 1억8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낙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