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_동일하이빌의 아파트 허위·과장 분양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하이빌은 지난 2006년 11월부터 2008년 11월 사이 분양 카탈로그 등을 통해 아파트 분양 광고를 하면서 `지상에 차가 없는 3만평의 공원같은 아파트` `모든 주차공간은 지하로 보내고`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지상에 110개의 주차면이 배치되고 그 중 90개는 장애인용으로 각 동 필로티에 배치됨에도 모든 주차공간을 지하로 보내 지상에 차가 없는 아파트라고 광고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회사측이 `생태연못`에 대해 `수성못을 옮겨 놓은 듯한 생태연못`이라고 표현하고 데크시설이 표현된 그림을 게재해 광고한 것도 허위·과장 광고라고 지적했다.
/김낙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