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에서 발행되는 신민만보(新民晩報)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전 중국을 놀라게 한 상하이 `롄화허판징위안(蓮花河畔景苑)`의 붕괴 아파트 주택개발업체들은 입주계약자 42명에게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아파트로 교채해 주는 2가지 손해배상 방안을 내놓았다.
개발업체들은 먼저 붕괴 아파트의 입주자가 요구하면 분양금을 반환하기로 했으며 추가로 분양가와 집값 상승분의 차액을 보상해주기 위해 1대 1 상담에 들어가기로 했다.
집값 상승분 차액은 현재 가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아파트 층수, 면적, 방향, 분양가 등에 따라 다르지만 민법상 배상요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별 상담을 진행키로 했다고 개발업체들은 설명했다.
분양금을 반환하지 않는 입주 계약자들은 해당 아파트 단지 중 아직 판매되지 않은 100여채의 다른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다. 상하이시는 개발업체들이 최대한 성의를 표시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배상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업주들의 권익도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롄화허판징위안의 13층짜리 7동 아파트는 27일 오전 5시30분 상하이시 민항구 롄화남루의 건설현장에서 공사 중 옆으로 쓰러져 인부 샤오(肖.28)씨가 숨졌다. 조사결과 사고 당시 아파트는 지상 부분을 먼저 건설한 후 지하 주차장을 시공하기 위해 땅을 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