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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사이버테러 대응시스템 갖춰라

관리자 기자
등록일 2009-07-10 15:15 게재일 2009-07-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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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테러가 국가의 안보와 국민경제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7일 정부 등 국가기관과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삼았던 사이버테러가 사흘째 발본색원되지 못하고 있다. 안철수연구소는 네이버, 다음, 파란 등 포털업체의 이메일,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사이트, 국민은행, 옥션 등 7개 사이트에 대한 3차 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이 9일 오후 6시부터 24시간 예정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경고했다.

DDoS방식의 사이버테러는 악성코드가 미리 심어져 있을 경우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해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국내 사이트가 공격의 피해를 입을지 가늠할 수 없다는 데 공포스런 점이 있다. 그러나 공격 대상이 된 정부 및 기업들의 사이트들은 트래픽 분산 등을 통해 DDoS 공격에 대한 방어에 나서 대체로 접속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점은 불행 중 다행이다. 사이버 안전에 대한 경계 태세가 미흡하면 국가 안보도 경제 번영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지식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의 냉엄한 현실이다.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컴퓨터, 휴대전화, 행정업무, 상거래의 기반이 사이버상에 구축돼 이미 국가기관과 기업의 활동 및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DDoS 공격을 받고 있는 미국은 발 빠르게 사이버 전쟁과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어 우리와 대비된다.

IT 강국을 자랑해온 우리나라는 설마 하는 사이에 사이버테러의 집중 공격을 받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정부는 사이버테러의 주체를 신속히 파악해 추상같은 형사 제재에 나서는 한편으로 근본적 방지 대책을 담은 `사이버테러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5년째 잠자고 있는 사이버위기대응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작업이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지만 소 잃고서도 외양간 수리를 미루는 우를 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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