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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억류자를 빨리 석방하라

관리자 기자
등록일 2009-07-08 15:16 게재일 2009-07-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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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서 근무하던 현대아산 주재원 유모씨가 북한 당국에 전격 체포된 지 7일로 꼭 100일이 됐다. 통일부는 대변인을 통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등에 따라 접견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유씨를 즉각 석방할 것을 북한 측에 다시 한번 촉구했다.

유씨는 지난 3월 30일 `탈북 책동과 체제 비난` 등을 이유로 북한 당국에 체포돼 조사를 받기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100일간 변호인 등 외부인 접견을 하지 못한 채 억류돼 있다. 이는 개성공단 출입·체류에 관한 남북 간 합의서는 물론 국제관례 등에도 어긋나는 비인도적인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북측은 지난달 1, 2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유씨에 대해 “별 탈 없이 잘 있다…. 출입·체류 합의서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가 개성공단 기업협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 매우 불순한 범죄를 감행해… 우리 인민이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일 3차 실무협상에서는 유씨 문제를 언급조차 하지 않아 헷갈리게 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역시 지난 3월 두만강변에서 불법입국 등 혐의로 체포한 미국 기자를 다루는 방식과는 크게 다르다. 북측은 여기자 2명에 대해 한 달 전인 6월 8일 12년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사법절차를 비교적 신속히 진행했다. 또 앞서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를 통해 수차 접견토록 하고 미국의 가족에게 편지도 보내게 했으며 전화 통화까지 허용했다. 틈만 나면 `우리 민족끼리`를 내세우는 북측의 논리에 어울리지 않는 차별적 처우다.

남북 간 합의서에 따라 북측은 유씨에 대해 그간 조사한 내용을 남측에 통보하고 추방하면 될 것이다. 기왕에 합의된 규범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조사 명목으로 계속 억류한다면 납치, 인질 사건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북측은 명심해야 한다. 유씨를 인질로 삼아 개성공단 토지 임대료 인상 등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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