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 의원은 “유치지역위원회는 지난 2007년 4월 10개 정부 부처에 걸쳐 55개 시행 사업에 대한 재원 조달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각 부처에서 알아서 예산 배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식으로 방치해 왔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이로 인해 각 부처는 Top-Down(총액배분 자율편성) 방식으로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 기존에 계획된 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고, 지원사업들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은 “지원사업의 원활한 예산조달을 위해 특별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전기사업법상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종현기자 yjh09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