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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감금·성폭행 영장

김남희기자
등록일 2009-07-07 17:23 게재일 2009-07-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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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경찰서는 6일 헤어지기를 원하는 여자친구를 민박집 등에 감금시키고 성폭행 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이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께 남구 형산강 둑 밑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A씨(25·여)를 강제로 태워 영덕과 울진에 있는 야산과 민박집 등에서 39시간 동안 감금시키고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2개월 여 전에 친구소개로 A씨를 만났으며 A씨가 자신과 헤어지려고 하자 “도망가면 평생 주위에서 괴롭히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남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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