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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 단속 `사각지대`

남보수기자
등록일 2009-07-06 11:13 게재일 2009-07-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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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농경지 주변 소음공해, 수질·토양오염 극심

“단속법규 시급히 마련해야”

【칠곡】 주택가나 농경지 도로변에 마구 들어선 고물상들이 소음공해,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각종 환경공해를 유발하고 있지만 마땅한 단속 법규가 없어 단속관청이 손을 놓고 있다.

칠곡군 관내 고물상은 왜관읍 23개, 약목면 15개, 석적읍 12개, 북삼읍 5개, 가산면 3개, 기산면 1개 등 총 61개업소가 신고돼 있다. 이 가운데 미등록된 업소까지 합하면 전체 고물상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고물상 영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후 정확한 현황 파악도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지역 곳곳에 들어선 고물상들은 고철, 폐지, 알루미늄, 폐가전제품 등을 비 가림 시설도 없이 공터에 마구 쌓아 놓아 고물 더미에서 흘러나오는 각종 오염물질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그대로 하천과 땅속으로 유입돼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주택가에 들어선 고물상들은 고철 작업 때 소음과 분진 등을 발생시켜 인근 주민들과 자주 마찰을 빚고 있으며 일부 고물상은 농지 전용 없이 고물을 쌓아놓아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현재 고물상 영업법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고 폐기물관리법상 자치단체의 관리감독권이 없어 행정감독 사각지대에 속해있다.

한 환경단체 간부는 “단속법규가 없어 그냥 두고 보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단속법규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금호 어울림에 사는 주부 강모(35)씨는 “아파트 근처에 쌓아놓은 고철 더미로 인해 기분을 좋지 않다”며 “특히 고철작업시 발생하는 금속 소음과 먼지 때문에 주거 생활에 지장이 많다”고 호소했다.

칠곡군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주민들의 고통은 이해하지만 고물상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고 폐기물관리법상 자치단체의 관리감독권이 없어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한편, 각 자치단체들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체 규정으로 폐기물관리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악취방지법 등 관련 법을 적용해 고물상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남보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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