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사고를 방지하고 신고된 인감의 안전한 발급을 위해 인감증명대리발급 SMS문자서비스 및 인감보호(해제) 특별 신청기간을 8월 30일까지 운영키로 하고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
서비스를 희망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군청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서비스를 받는 경우 휴대폰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채광주기자 kjch@kbmaeil.com
채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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