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은 법적 금연시설로 병원내 흡연실 설치가 금지되고 병원내 흡연자에게는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도록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돼 있지만 공공연하게 흡연해 온 것이 사실.
이에 안동병원은 깨끗하고 건강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금연(禁煙)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한 것.
금연캠페인은 임직원에 대한 금연유도와 환자 및 보호자의 금연 권고 등 지난 4월부터 시작됐으나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로 이달부터 완전금연 실천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위해 직원을 대상으로 금연서약서를 받아 자발적 실천의지를 확고히 하는 한편 가정통신문, 금연성공기 공유, 금연교육을 하고 보건소와 연계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금연성공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 환자 및 보호자들의 금연동참을 위해 입원생활규칙 안내를 강화하고 매일 병원 전구역 모니터링을 통해 흡연자 계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임태기자 lee7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