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건 전 국무총리, 서영훈 전 적십자사 총재,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등 사회 원로 55인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공천폐지` 주장의 논거로 ♠금권정치, 연줄정치 등 비리와 정치부패 척결 ♠지방자치와 지역정치의 중앙정치권 예속 차단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 등을 제시했다. 선언문은 특히 “국민의 80% 이상이 정당공천 폐지를 지지하고 있다”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와 여야 각 정당에게 공천폐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18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김종률, 정장선, 이시종 의원과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각각 기초단체장 및 의원 후보자의 정당공천제 폐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처럼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요구가 `구문`임에도 불구하고 원로들의 선언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정당공천으로 인한 폐해가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인식에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된 데 기인한다고 본다.
하지만 정치권이 공천제 폐지 여부를 논의함에 있어 내천(內薦)이 현실적으로 작용했던 2006년 이전의 상황으로 단순 회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 해도 실질적으로는 정당과 특정 후보자 사이에 밀실 담합에 따른 내천을 막을 방도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아울러 2003년 헌법재판소가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의 정당표방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4조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4대 지방선거 중 유독 기초 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만 제한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 된다는 위헌결정을 내린 점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