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보호 신청은 인감을 신고한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인감을 보호해 줄 것을 청원하는 제도로 `본인 외 발급금지`와 `본인 또는 처 외 발급금지` 등 요청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이 금지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평소 본인이 `본인과 대리자 외 발급금지` 등과 같이 자신의 대리자를 지정해 보호신청을 함으로써 해외출국, 병원입원 등 유사시 인감증명 발급의 불편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인감보호신청대상은 `인감신고자`이며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