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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방폐장 지원위 격하` 반발 성명서

윤종현기자
등록일 2009-06-23 00:00 게재일 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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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방폐장유치지역위원회가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을 각부 장관에서 차관으로 격하시킨 정부의 `중·저준위방폐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관련, 경주시의회(의장 최병준)는 22일 오전 긴급 전체 의원간담회를 열고 재개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의회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지난 4월 방폐장 유치지역인 경주시민의 의견 수렴도 전혀없이 특별법 개정은 경주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특히 경주시민들에게 가장 큰 기대와 관심을 가졌던 유치지역지원위원회는 처음 약속과는 달리 유치지역 지원사업들이 심의 확정된 이후 지원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위원회를 단 한차례도 개최한 바 없었다는 것.

또 연약지반으로 인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준공 연기 등 방폐장부지 안정성 평가의 적정성을 비롯한 방폐장 사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추락과 국내 원전발전소의 포화상태에 이른 방폐물 처리문제 등 국책사업 전반에 대한 불신과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시의회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를 격하 개정한 것은 정부가 방폐장부지 선정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은 사전부터 없었거나 이제와서 지원을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시의회는 이어 국가사업의 연속성과 대정부 신뢰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은 물론 지원방안 강구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철회를 요구했다.

/윤종현기자 yjh09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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