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지난 4월 방폐장 유치지역인 경주시민의 의견 수렴도 전혀없이 특별법 개정은 경주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특히 경주시민들에게 가장 큰 기대와 관심을 가졌던 유치지역지원위원회는 처음 약속과는 달리 유치지역 지원사업들이 심의 확정된 이후 지원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위원회를 단 한차례도 개최한 바 없었다는 것.
또 연약지반으로 인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준공 연기 등 방폐장부지 안정성 평가의 적정성을 비롯한 방폐장 사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추락과 국내 원전발전소의 포화상태에 이른 방폐물 처리문제 등 국책사업 전반에 대한 불신과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시의회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를 격하 개정한 것은 정부가 방폐장부지 선정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은 사전부터 없었거나 이제와서 지원을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시의회는 이어 국가사업의 연속성과 대정부 신뢰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은 물론 지원방안 강구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철회를 요구했다.
/윤종현기자 yjh09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