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장애인들에게 정보이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보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군내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을 한다.
보급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 중 상위 등급 판정을 받은 군민이다. 보급대상보조기기는 시각, 지체 뇌 병변, 청각 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등 50종이다. 지원 내용은 보조기기 가격기준 정부지원 80%, 개인부담은 20%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7월17일까지며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한다. 신청방법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팩시밀리,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하면 된다.
/김두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