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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통신보조기기 보급

김두한기자
등록일 2009-06-23 19:47 게재일 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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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은 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울릉군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저렴하게 보급한다.

군은 장애인들에게 정보이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보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군내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을 한다.

보급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 중 상위 등급 판정을 받은 군민이다. 보급대상보조기기는 시각, 지체 뇌 병변, 청각 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등 50종이다. 지원 내용은 보조기기 가격기준 정부지원 80%, 개인부담은 20%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7월17일까지며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한다. 신청방법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팩시밀리,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하면 된다.

/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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