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2일부터 오는 8월7일까지 장마철 등 집중호우시 사업장내 보관·방치하고 있거나 처리중인 폐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특별감시에 나섰다.
반면 도는 집중호우 기간을 전후해 사전홍보·계도,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과 감시활동 강화로 오·폐수, 유독성물질 등의 불법배출 행위를 차단하고, 환경오염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계획’을 수립·시행키로 했다.
이번 특별감시는 단계별로 장마기간에 따라 1단계는 배출업소에 대한 사전 홍보로 시설 전반에 대한 자체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유도하고, 자체점검 협조문 발송과 환경관리인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자 준법의식 고취에 주력한다.
2단계는 집중 지도·점검 단계로 야간·공휴일 등 취약시기 단속강화와 최종 방류구, 공장주변 우수로 등을 수시 확인하고 장마철 특별 감시반을 구성해 상수원 수계, 공단주변 하천 등 중점 감시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3단계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방지시설 등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이 필요한 업체는 지역환경기술센터 등과 연계해 기술지원을 실시함으로써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특히 도는 점검 기간 중에 무단방류, 비정상가동행위 등 고의적 환경사범은 즉시 사법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김동성 경북도 환경정책과장은 “장마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및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은 물론 도민들의 신고와 감시가 매우 중요하다”며 발견 즉시 도 및 관할 시·군 환경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인교기자 igseo43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