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농암면 내서리 이종화씨 등 주민 40여명은 “STX리조트 측의 ‘온천공 보호구역 ’ 지정 신청은 온천을 자신들의 영업에만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문경시에 ‘온천공 보호구역’이 아닌 STX리조트 밖에서도 온천공 개발이 가능한 ‘온천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전환해줄 것을 수개월에 걸쳐 요구했다”고 밝혔다.
온천원 보호구역이 되면 이곳 문경8경인 쌍용계곡 관광지 일원이 STX와 함께 양질의 온천욕이 가능한 휴양시설로 거듭날 수 있고 주민들도 온천수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경시는 온천원 보호구역 지정 및 이 일대의 온천지구 개발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온천우선이용권자인 STX리조트(주)에서 온천원 보호구역 지정 의사가 없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냈다.
또 주민들의 온천수 공동급수 주장에 대해서도 문경시 관계자는 “사유 온천공이므로 먼저 STX리조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나, STX리조트 측에서는 현재의 1일 350㎥의 양수량으로는 공동급수 여분이 없어 안된다고 답변했다”며 “STX리조트 측의 온천발견 신고는 적법 처리됐으며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 신청은 온천법 규정에 따라 추진중”이라 답변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문경시가 주민의 의견과 지역발전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무성의한 답변을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주민들은 “온천원 보호구역으로 전환하면 지역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며 “쌍영계곡 관광지 일대의 경제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복리를 위한 일에 지역친화기업을 주창하는 STX리조트 측과 문경시가 외면하고 있음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STX 문경리조트는 지난해말 준공 당시 자체시설에 사용될 일반용수를 개발하다가 양질의 온천수를 발견, 현재 문경시를 거쳐 경북도에서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
STX측에 따르면 발견된 온천수는 지하 1천m에서 분출되는 용출온도 25.3℃의 약알칼리성 중탄산나트륨천(Na-HCO3)으로 하루 350여㎥를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이다.
/고도현기자 dhg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