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은 지난해 일부 목욕장 및 미용업소를 선정해 실시한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올해는 업소를 대폭 확대, 숙박업소 및 이용업소 등 전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평가방법은 업소를 직접 방문해 평가내용에 따라 질문, 관찰 등을 통해 측정한다.
평가항목은 영업형태, 보유장비 현황 등 일반현황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업소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준수항목,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해 영업소에서 지향해야 하는 권장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북구청은 이번 위생서비스평가를 통한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 할 예정이다.
/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