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부터 문경골프장을 운영하는 문경레저타운은 한국광해관리공단 480만주(240억원·40%), 강원랜드 360만주(180억원·30%), 문경시 360만주(180억원·30%) 등 총 1천200만주 600억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민·관 합작회사다.
최근 문경레저타운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올해 말까지 지분의 49%인 294억원 어치의 주식을 팔아야 하는 기한부 매각대상 공공기관에 선정됐으며 광해관리공단 등은 문경레저타운의 주식을 팔고자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경관광개발측은 “레저타운의 설립취지와 회사와의 밀접한 특수관계 등을 고려할 때 2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있는 문경관광개발이 우선협상대상자의 조건을 갖췄다”며 문경레저타운의 지분매각에 문경관광개발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문경관광개발의 설립배경은 문경레저타운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 문경시민을 대상으로 82억원의 공모주를 모았다.
이 돈으로 문경레저타운에 전환사채 형태로 60억원을 출자했으며 레저타운이 운영하는 문경골프장의 식·음료사업이나 부대시설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등 레저타운과 사실상 동거체제에 있는 회사다.
이를 위해 100억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문경관광개발은 부족한 비용을 유상증자나 대출 등의 방법으로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문경관광개발 관계자는 “문경레저타운이 폐광지역인 문경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업체인 만큼 다른 지역 업체가 절반 가까운 주식을 사는 것은 지역 정서에도 맞지 않고 설립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고도현기자 dhg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