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 21일 김천경찰서 모파출소에 근무하는 이모(39) 경사에 대해 특가법 위반 혐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사망, 도주 등)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경사는 지난 18일 오후 9시30분께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김천시 봉산면 덕천리 4번 국도에서 시내방향으로 달리다 덕천주유소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교사 최모(46·김천시 부곡동), 약사 이모(43·김천시 부곡동)씨를 치어 숨지게 한 후 달아난 혐의다.
이 경사는 사고 후 달아나 300m가량 떨어진 한 모텔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있다 붙잡혔으며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206%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지방경찰청 감찰단은 지난 19일 관할 파출소 송모 소장에 대해 관리책임을 물어 직위해제하고 경무과로 대기발령했다.
/최준경기자 jkcho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