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군은 지난 2월 보호관찰 1년과 40시간의 수강 명령을 받은 뒤 법정기한을 1개월 넘기고 신고한 데 이어 4월에는 가출해 관할을 벗어난 광주에 숨어 지내는 등 불성실한 이행 태도를 보이고 여러 차례의 경고를 무시한 혐의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임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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