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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하역시설 갖춘 영일만항 격감한 하역료 적용여부 촉각

임재현기자
등록일 2009-06-19 20:24 게재일 200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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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개항을 앞둔 포항 영일만항의 막바지 최대 현안으로서 항만 하역인력의 상용화 실현 여부가 부상하고 있다.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과 포항영일신항만주식회사(PICT), 한진 포항본부, 경북항운노조 등 영일만항의 4대 노사정 대표들은 오는 23일께 회의를 열고 영일만항 컨테이너와 잡화 부두 등의 운영 및 상용화 적용 원칙 등에 대해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이날 첫 노사정 회의는 참여정부 당시인 2006년 3월 발효된 ‘항만인력개편 지원특별법’에 따라 신설 항만의 경우 항운노조에 소속된 일용직 인력을 항만운송사업자가 정규직으로 고용토록 하는 상용화를 노사정 합의를 거쳐 이행해야 하는데 따른 것.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하면 영일만항의 컨테이너 부두는 PICT가 하역사로 선정한 한진해운이 항운노조 인력을 채용하는 상용화로 가닥이 잡혔다.

반면 포항신항처럼 벌크 물량이 주된 잡화부두의 경우 항운노조에 의한 기존 도급제 적용이 유력한 가운데 과연 하역요금을 어떻게 적용할 지가 협상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첨단시설로 기계화된 영일만항의 특성 상 화물에 따라 겐트리크레인의 버킷(bucket·적재운반장치)만 교체할 경우 일반요금이 아닌 특수하역요금이 적용돼 항운노조원들의 임금이 최대 3분의 1로 격감하는 등 첨예한 이해 관계가 얽혀 있다.

이 경우 사 측은 물류비 절감을 통해 항만 경쟁력의 효과를 얻는 반면 노 측은 조합원들의 반발에다 정부의 상용화 정책에 따른 항운노조의 위기감이 심화되는 결과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계의 한 항만물류 전문가는 “포항은 항만 노사정이 원활하게 협력해온 곳 가운데 하나”라며 “하지만 항운노조가 기계화된 영일만항에서 포항신항과 동일한 조건의 하역료와 작업방식을 요구하면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당면 처리 과제 외에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제2 항운노조 설립 추진 활동도 잠재적인 갈등 요소이다.

김모(42)씨 등 영일만항 건설로 피해를 주장하는 용한리 주민 등 50여명이 설립한 ‘영일만신항 항운노조’는 지난 2005년 포항시가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에서 승소,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2년 4개월 째 진행 중이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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