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의 제1부 ‘한국의 범죄피해자지원 제도와 현황 그리고 과제’에서 서정민 검사는 한국의 범죄피해자지원 제도와 현황,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서검사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재판과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 판결확정까지 범죄사실을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서검사는 이로 인해 장기간에 걸친 수사·재판기간 동안 피해자 혼자서 이러한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법제도의 명백한 결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의 기억과 고통에서 벗어나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형사피고인에 대한 인권 보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법적·제도적 보장을 해야 의료·법률·경제적 지원을 아우르는 종합적 사후관리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2부 ‘미국의 범죄피해자지원 제도 및 현황’에서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에릭 엔로(Eric Enlow) 교수는 미국의 범죄피해자지원 제도 및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엔로 교수는 미국에서 범죄증대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되게 된 역사적 과정을 설명하며 미국 연방 피해자인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소개했다.
이날 발표에 이어 포항지청과 한동대는 ‘법학실무연구회’를 결성해 앞으로도 다양한 법률 현안에 대하여 공동으로 연구하기로 하고, 양 기관의 실무 교육 지원, 한동대 학생의 검찰 현장실습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또 포항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한동대는 양 기관 간 범죄피해자지원 프로그램의 공동개발 및 피해자 재활 교육 지원 협력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김수창 포항지청장은 “이번에 체결된 협약을 바탕으로 한동대와 공동으로 법률 현안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학술대회 등을 통해 연구 성과를 발표·토론함으로써 발전적인 형사사법 및 형사정책 운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