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사전 지원된 사업비를 제외한 5천800만원(보조 2천900만원, 자부담 2천900만원)의 사업비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사업을 시행하며 전기충격식 울타리 설치사업에 한해 희망 농가에 예방시설 설치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게 된다.
시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을 통해 농작물 피해 최소화로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김세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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