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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된다

김세동기자
등록일 2009-06-17 19:40 게재일 20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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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석 국회의원, 임산부편의증진법 개정안 발의

장윤석 국회의원(한나라 영주·사진)은 16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임산부편의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해 임산부들의 공영이용 시설 사용에 편리성이 주어질 전망이다.

장윤석국회의원이 발의한 임산부편의증진법 개정안은 해당 지자체장이 본인이 희망하는 임산부에 대해 임신기간이 표시된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 임신기간 동안 임산부 탑승 차량에 대해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임산부가 탑승하지 않은 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현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과 같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난 16일 한나라당 장윤석(경북 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따른 편의제공 대상을 장애인에서 임산부로 확대하여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임산부 탑승 차량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장윤석 의원은 “정부 모든 부처가 앞장서 출산장려정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아직 사회 곳곳에는 우리의 관심과 배려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며 “저출산 대책의 출발은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과 시설이용에 따른 편의를 보장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 정책에 소외되고 있는 출산 전 임산부에 대해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유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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