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단속은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중개사무소등록증 및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대여, 중개수수료·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적정, 거래가격 조작 등 부동산투기 조장 행위와 관련 법률 위법·부당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위반사항에 대해 본인의 확인을 받은 후 청문 및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며 사안에 따라 관계 당국에 고발 조치를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김세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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