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업체 선정 절차와 구비서류 안내, 신청서식 작성요령과 기존 지정업체의 소요인원 신청방법 등에 관해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법인업체 중 상시근로자 15인 이상이던 신청대상이 10인 이상으로 완화됐고, 내년부터 승선근무예비역제도가 신설돼 전국 현역입영대상자 4천500명 가운데 800명이 배정돼 현역대상자가 3천700명으로 준 것 등이다.
이호영 김천상의 사무국장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병역대체복무 인력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인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면서 “상의 차원에서 병영지정업체와 산업기능인력 배정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경기자 jkcho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