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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무인단속카메라 연장 운영

정안진기자
등록일 2009-06-15 19:35 게재일 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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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무인단속카메라(CCTV) 운영시간과 유예기간을 7월 1일부터 연장 운영한다.

군은 단속에 따른 운전자·상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단속하는 것을 오후 7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고, 현행 10분인 유예시간은 20분으로 연장 운영키로 했다.

군은 홍보전단지를 제작해 관내 전세대에 배부하는 등 집중 홍보를 하고 있다.

지난 5월 1일부터 상설 교통체증 구간 2개소(국민은행 앞, 국제신발 앞 사거리)에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해 왔다.

지난 1개월간 운영결과 409건의 차량이 적발돼 1천6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군 관계자는 “무인단속카메라(CCTV) 운영은 단속인력을 최소화하고 불법주정차 를 근절해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만큼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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