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단속에 따른 운전자·상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단속하는 것을 오후 7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고, 현행 10분인 유예시간은 20분으로 연장 운영키로 했다.
군은 홍보전단지를 제작해 관내 전세대에 배부하는 등 집중 홍보를 하고 있다.
지난 5월 1일부터 상설 교통체증 구간 2개소(국민은행 앞, 국제신발 앞 사거리)에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해 왔다.
지난 1개월간 운영결과 409건의 차량이 적발돼 1천6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군 관계자는 “무인단속카메라(CCTV) 운영은 단속인력을 최소화하고 불법주정차 를 근절해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만큼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