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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1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김세동기자
등록일 2009-06-15 19:34 게재일 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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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이달 1일 현재 시에 등록한 차량 가운데 연납, 분납 등으로 연세액을 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해 200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3만6677건 36억5천100만원(교육세 7억2천800만 원 포함)을 부과 고지했다.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관내금융기관, 전국농협·우체국에 납부가능 하며 가상계좌납부 및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미납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30만 원 이상)이 부과됨은 물론 차량압류와 함께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므로 기한내 납부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길 당부하고 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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