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한해 4층에서 5층까지,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15층에서 18층까지(2개이상 건축물을 함께 건축할 경우는 평균 18층) 건축할 수 있도록 층수를 상향조정한다.
공업지역은 공장건축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공단지 및 준공업지역에서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용적률을 250%에서 350%로 상향조정하는 등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게 된다.
조례개정을 위해 지난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영주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공포 시행된다. 시는 규제완화에 따른 토지이용의 극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