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2단독(판사 정철민)은 10일 포항시 전·현직 비리 공무원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인사청탁 대가로 포항시 전·현직 공무원들로부터 수천여만원을 받은 포항시 전 구청장 정모(6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아파트 신축과 재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신도종합건설로 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모(53)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6천2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공무원 조모(51)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4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포항지원은 또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포항시청 공무원 손모(51)씨와 2천만원을 받은 혐의인 전 공무원 임모(53)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밖에 아파트 건설사로 부터 9천500만원을 받은 혐의인 건축사 이모(52)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취지로 “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의무를 망각하고 건축과 인사 비리에 개입해 공정하고 깨끗한 행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만큼 부패척결 차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