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축산항, 불법포경 거점?

이상인기자
등록일 2009-06-11 20:00 게재일 2009-06-11
스크랩버튼
 국제법으로 고래잡이가 금지돼 있는 가운데 최근 영덕 축산항을 비롯해 동해안 일선 항포구에 고래잡이어선으로 추정되는 어선 출입이 잦은데다 시중에 원산지를 알 수 없는 고래고기가 대량 유통되면서 해양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외지 선적의 5∼10t급 연·근해 유자망 어선 3∼4척이 수시로 입·출항하고 있으며 유자망 어선으로 위장한 불법 고래잡이배로 의심이 간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더욱이 1개월 전부터 영덕지역에는 유입 경로를 알 수 없는 고래고기가 시중에 나돌고 있다는 소문이 퍼져 있어 이들 어선들의 입항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해경에 수사를 촉구했다.

동해안 일대는 고래의 개체수가 증가하며 자망이나 통발어구 등지에 자주 잡히고 있고 혼획된 고래는 바다의 로또로 불릴 정도로 큰돈을 벌 수 있어 불법고래잡이가 성행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

해경은 불법고래잡이는 고래잡이선과 작업선, 운반선 등 3∼4척이 선단을 구성해 조업을 하는데다 육지에 운반책까지 두고 동해안 각 항·포구를 은밀하게 드나들며 고래고기를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불법고래잡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이들 어선은 연안 자망업을 위장하고 있어 단속이 거의 힘들고 흔적을 남기지 않아 물증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이들 고래잡이 어선들은 지역 어선과 동조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지역 어선의 협조가 없으면 이렇게 지역 항구에 오랫동안 정박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어민들은 또 “불법고래잡이 어선 입·출항 항구의 오명으로 낙인되지 않도록 경찰의 철저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해경 관계자는 “울산항을 중심으로 성행하던 불법고래잡이가 최근 동해안쪽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축산항 주민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팀을 편성해 현장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인기자 silee@kbmaeil.com

종합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