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점검은 배출시설 불법 신·증설 및 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여부와 분뇨 적정 관리 여부 등으로 180개 배출시설에 대해 지도점검해 악취 및 하천오염을 미리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처리시설 중 액비화시설의 경우 액비탱크내 저장용량을 확인후 축산농가에 액비를 우수기전에 자진 처리토록 지도하고 퇴비사에 보관하고 있는 퇴비도 깨끗이 처리, 장마철을 틈탄 무단방류 행위 및 유실을 사전에 예방한다.
조현국 환경미화담당은 “지도·점검결과 고의 및 상습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할 계획이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행위 근절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인기자 si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