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폐수 배출기준 강화에 반발한 음식물쓰레기 폐수 처리업체들이 폐수처리를 중단한지 4일째인 8일 이들 업체 중 일부가 해양경찰서로부터 음폐수해양배출금지 명령을 받아 더 이상 폐수를 처리할 수 없게 됐다.
(사)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 영남권협의회에 따르면 8일 오후 4시 현재 대구·경북19개의 음식물쓰레기 폐수업체 중 4곳이 포항해양경찰서로부터 음폐수해양배출금지 명령을 받았다.
문제는 나머지 대부분의 업체들도 2∼3일내 같은 명령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
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음식물쓰레기 폐수 처리업체들을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해 함수율 검사를 실시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오는 10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입체간의 대책회의에서 만약 함수율을 낮추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지역의 음식물쓰레기 대란은 당분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경찰서로부터 음폐수해양배출금지 명령을 받은 업체들이 정상적인 폐수처리 업무를 하는데는 빨라야 한 달 정도가 걸린다는 것이 업계측의 설명이다.
최성근 음식물류폐기물 영남권협회장은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올해부터 함수율(수분비율)이 93%로 강화된 것은 현실성을 무시한 처사다. 현재 함수율을 충족하는 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해양경찰서로부터 음폐수해양배출금지 명령을 받을 것으로 보여 지역의 음식물쓰레기 대란은 피하기 힘든 상태이다”고 말했다.
현재 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들은 폐수반입 중단으로 폐수보관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실정이다. 경산의 한 업체는 “하루 60여t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폐수가 40여t가량 되는데 370t 용량의 폐수저량 탱크를 마련해 두고 있지만 현재 3일정도분의 여유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민간처리업체의 폐수보관이 한계에 다다르면 신천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을 두 배로 늘리고, 생활쓰레기 소각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하루 70∼100t가량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하루 음식물쓰레기는 대구 560t, 포항 150t, 경주 80t 씩 발생하고 있다.
/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