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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최병국 경산시장 검찰 고발

김성용기자
등록일 2009-06-09 20:35 게재일 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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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국 경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최 시장이 지난달 25∼29일 5일간 열린 제47회 경북도민체전 행사에 지역민들에게 9천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나눠주거나 경품형태로 제공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선관위는 지난 4월11일 도민체전 성공기원 한마음걷기대회와 관련, 행사계획 수립 입안 단계부터 대책회의, 인원동원, 질서계도 및 안전 등 행사 전반에 걸쳐 경산시가 실질적으로 주관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행사내용과의 관련성이나 주관 능력이 없는 모 단체에 보조금 6천만원을 지급하고 형식적으로 주관토록 해 행사 참석 선거구민 6천여 명에게 4천600만원 상당의 T셔츠와 자전거를 제공했다.

도민체전에서도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 1만여 명에게 3천만원 상당의 우산을 나눠 줬고, 추첨을 통해 선정된 104명에게 자동차 등 시가 1천9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김성용기자 kims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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