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모(22)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 중순 부터 같은해 12월18일까지 정신지체 3급 장애인 A(20·여)씨를 위협, 대구시내의 한 모텔에 감금했다.
이들은 이 여성을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수남을 구한 후 매일 성을 팔게했다.
여성은 1개월간 100여명의 남자와 잠자리를 해, 몸이 아파 잠자리를 거부하면 이들에게 집단으로 구타당해 머리가 찢어지는 큰 상처를 입었다. 피해여성은 성매매사범으로 부터 신체부위에 못쓸짓도 당했다.
이 여성은 이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알고지내던 목사에게 도움을 청했다. 목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사실이 알려졌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7일 박모(22)씨 등 3명을 폭력과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조사에서 박씨 등 3명은 성매매 댓가로 1개월간 벌어들인 1천만원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용기자 kims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