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도입되는 최적가치낙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나 용역 등을 계약할 때 입찰가격뿐만 아니라 시공품질과 기술력, 제안서 내용, 기약 이행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에게 낙찰하는 제도이다. 우선 이 제도는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최대의 단점인 부실공사의 가능성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시공품질을 향상시키고 공기 단축하는 것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4대 강 살리기 사업 국제 입찰 때 그 지역의 업체를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는 것도 그동안 침체했던 지방의 건설경기를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모든 경기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지방건설 경기는 말이 아니다. 2만 호가 넘는 대구시의 미분양 아파트의 적체가 대구ㆍ경북 지역경기의 건설경기의 불황을 단적으로 지적해준다. 이것이 지역의 전반적인 경기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나 용역, 물품 등이 해당 지역의 경제에 도움에 돼야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전제이다. 나아가 고용증대 효과가 큰 지역 건설업 경기를 먼저 살리는 것이 지역의 실업자를 줄이고 소비를 촉진하는 지름길이다. 4대 강 살리기 사업이 강뿐만 아니라 아울러 지역경제는 살리는 기폭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지역의 건설업체도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부응하는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