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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사업 탈락자 "선발기준 문제" 제기

정안진기자
등록일 2009-06-04 20:37 게재일 200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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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의 2009 희망근로사업과 관련 근로희망자들이 선발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거센 항의를 하고 있다.

예천군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어려워진 국가경제와 실물경기의 위축으로 제때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근로의사가 있는 근로능력자들에게 일터를 제공하기 위해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09 희망근로사업을 실시한다.

군은 이 사업을 위해 지난달 20일까지 희망자 325명을 접수받아 260명을 선발했다.

그러나 유모씨는 예천군이 추진하는 희망근로사업에 일을 하기 위해 동료 H씨와 함께 군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했는데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는 본인은 탈락되고 생활이 넉넉한 H씨가 선정됐다며 선정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유씨는 예천읍장을 찾아가 행정을 비판하기 때문에 탈락시킨 것 아니냐고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선발기준에 의해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한 서류를 엑셀 프로그램에 넣어 점수에 따라 선별했다”며 “유모씨의 경우 보험료를 3만여원 납부한 사실 때문에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예천군이 추진하는 2009 희망근로사업은 지역주민들의 편익시설 등 공익성 있는 사업인 옥외광고물 일제정리사업, 도로명주소재정비사업, 야생동물보호, 자전거 D/B구축사업, 유실 농수로정비, 공가정비 등 43개 사업에 참여한다.

희망근로 참여자들은 지난 1일 오전 군청 실과소와 읍·면에서 근로계약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고 안전교육 실시 후 근로를 시작했다.

사업에 참여자 임금은 1일 3만3천원(1개월 83만원정도)이며 교통·간식비로 3천원을 추가 지급받으며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전통시장과 영세시장에서 우선 사용토록 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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