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점검은 최근 소방시설업체들의 공정거래위반 행위인 구매입찰담합 및 무검정품 비치 등 법령 미준수 사례 발생과 관련, 확인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을 근절시키기 위한 것이다.
점검기간은 오는 12일까지며, 5천㎡이상 소방시설 공사현장과 자동식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는 아파트 공사현장 등 남구 지역 총 8개소에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남부소방서는 긴급 기동점검반을 구성해 ▲소방시설관련업체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 ▲공사현장의 소방시설설계·공사·감리 적정 여부 ▲무검정 소방기구의 유통실태파악 및 미확인 제품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남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