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검찰총수로서 그동안 겪었을 인간적 고뇌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선공후사(先公後私)라는 옛말처럼 공인에게는 사(私)가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책임론에 대해“검찰수사는 여론이 아니라 법의 잣대로 하는 것”이라며 “더욱이 공직 부패나 권력형 비리 척결 노력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도 법 아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허무맹랑한 흑색선전으로 밝혀진 BBK 특검을 수용해서 검찰 수사를 받은 게 아니냐”며 “본(本)과 말(末)을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사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표가 수리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지금 말할 계제가 아니다. 일단 수사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원론적 차원의 이야기”라고 밝혔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