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면제 여부는 잠정적으로 결정될 뿐 확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2010년 3월 말까지, 2009년도 5월부터 12월까지의 확정보험료에 대해 신고와 함께 납부가 이뤄져야 하며 둘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대상자의 수 등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해 거짓 신고 또는 거짓 서류 제출 등이 없어야 합니다.
면제를 받은 후 불성실 신고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면제혜택이 박탈됩니다.
■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납부지원1부(054-288-5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