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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 고용보험

관리자 기자
등록일 2009-06-03 20:14 게재일 20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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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업재해 및 고용보험 특별신고기간 중에 신고해 면제된 보험료 및 가산금, 연체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까.

답》면제 여부는 잠정적으로 결정될 뿐 확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2010년 3월 말까지, 2009년도 5월부터 12월까지의 확정보험료에 대해 신고와 함께 납부가 이뤄져야 하며 둘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대상자의 수 등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해 거짓 신고 또는 거짓 서류 제출 등이 없어야 합니다.

면제를 받은 후 불성실 신고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면제혜택이 박탈됩니다.

■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납부지원1부(054-288-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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