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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민물 불법어로행위 꼼짝마"

박재화기자
등록일 2009-06-03 19:45 게재일 20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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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은 최근 쏘가리 금어기(2009년 5월∼2010년 6월20일)를 맞아 불법어업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금어기를 맞아 지속적으로 불법어업을 단속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어, 불법어업단속 현수막을 11곳에 설치하고 군청, 경찰서, 읍·면 합동으로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한다는 것.

이번 단속에서 금어기중 쏘가리를 포획하다가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게 되며 불법어구를 사용해 다슬기를 채취하거나 전류·폭발물 등을 사용해 불법어업을 하는 행위도 함께 단속하기로 했다. 류영묵 축산담당은 “다가오는 휴가철을 맞이해 내수면 불법어업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내수면 어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재화기자 jhpar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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