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민원 특성상 민원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돼 왔던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처리절차를 개선한다는 것.
2개 부서 이상의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에 대해 민원
봉사과장을 복합민원 책임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복합민원 접수·처리과정을 조정·통제하고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해 신속 정확하게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주기 위해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구성·운영한다.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회는 위원장(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민원관련부서의 6급 담당 12명으로 구성해 복합민원 접수시 심의위원 전원 참석하는 심의회에서 가부결정을 통해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게 된다.
/박재화기자 jhpar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