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경도학원 법인 이사회가 그동안 부당 운영을 해옴에 따라 현 임원진으로는 더 이상 학교를 정상적으로 경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사 5명과 감사 1명 등 임원 6명에 대해 취임 승인을 오는 3일자로 취소했다”며 “이를 해당 임원과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사립학교법 제25조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교내 구성원 대표,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동창회 등 각계에서 임시이사 후보자 추천을 받은 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 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