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일, 최적가치 낙찰제,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제,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 시공평가제도 도입,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국제입찰 대상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최적가치 낙찰제 적용대상을 구체화하면서 법에서 최적가치 낙찰제가 도입됨에 따라 최적가치 낙찰제의 적용대상을 50억 이상의 공사 또는 10억 이상의 용역·물품 제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따라서 지자체 낙찰자 결정은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 내용, 계약 이행기간,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수인 자로 결정하되, 세부적인 기준은 시행령 시행 이전에 행정안전부장관(예규)이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국제입찰 대상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건설 경기를 활성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