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4급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로 판정을 받았는데 공익요원복무보다는 산업체로 가고 싶습니다.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 답변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로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고자 하면 국가기술 자격증 없이 편입 가능합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정업체에 취업을 해야 하는데, 지정업체 명단은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돼 있습니다.
단, 지난해부터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도 지정업체별로 배정인원이 정해져 있고 배정인원 내에서만 편입이 가능하므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지정업체에서 구비서류를 갖춰 병무청에 제출하면 서류심사 후 결격사유가 없을 시 편입처리를 하게 되고 그 때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보충역 26개월)가 시작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053-607-6283)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